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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목록통관(전자상거래)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안내
작성일 2023.09.15 조회수 169

 







안녕하세요. 지니집 회원 여러분​​
글로벌 쇼핑 파트너 GENIEZIP 입니다.


‘23.10.1(일)부터 목록통관 진행 건에 한하여 외국인의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,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권장드립니다.



​​


[관세청 고시 내용 전문]


‘23.10.1(일)부터 통관목록 제출 시, 외국인이 수입하는 개인 전자상거래물품의 ‘물품수신인 식별부호’ 제출이

아래와 같이 변경될 예정이오니 업무에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 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아 래 -
 
□ 시행일정 : 2023.10.1.(일) 00시 이후부터 
ㅇ ⑲번 항목이 ‘1.개인물품’이고, ⑳번 항목이 ‘A.전자상거래물품’으로 물품수신인이 외국인인 경우  
→ ‘㉗물품수신인 식별부호’를 외국인등록번호 또는 여권번호로 전송 시 오류통보 예정
 - (∼‘23.9.30) ‘가.개인통관고유부호’, ‘마.외국인등록번호’, ‘바.여권번호’ 제출 가능
 - (‘23.10.1∼) ‘가.개인통관고유부호’만 제출 가능 
 ※ 다만, ⑲번항목이 ‘1.개인물품’이고 ⑳번항목이 ‘D.개인 일반물품’인 경우 특송고시 통관목록 작성요령에 따라 

 ​가.개인통관고유부호’, ‘마.외국인등록번호’, ‘바.여권번호’ 입력 가능

 
□ 기타 문의사항
 - 업무문의 : 042-481-7905

 - 시스템문의 : 1544-1285

 

 

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규발급 바로가기 ▶▶

 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