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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목록통관(전자상거래)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안내
작성일 2023.09.18 조회수 196

 






안녕하세요. 지니집 회원 여러분​​
글로벌 쇼핑 파트너 GENIEZIP 입니다.


23.10.1(일)부터 목록통관 진행 건에 한하여 외국인의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, 사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시어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

[시행 일정 및 내용]


■ 시행 일정: 2023년 10월 1일 (일) 00시 이후부터

■ 시행 내용: 목록통관 진행 건 외국인의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불가 (개인통관고유부호만 허용)

 *일반통관 진행 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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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㈜지니집